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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itle>GK법률세무회계사무소</title>
		<link>https://gklaw.kr</link>
		<description>법률·세무·회계가 함께하는 통합 솔루션 복잡한 절차 속에서도 해답은 분명합니다. 정직함으로 신뢰를, 전문성으로 결과를 만드는 곳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description>
		
				<item>
			<title><![CDATA[항소(항고)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안내]]></title>
			<link><![CDATA[https://gklaw.kr/?kboard_content_redirect=4]]></link>
			<description><![CDATA[<h3><strong>항소(항고)이유서 제출 제도 시행 안내</strong></h3><p>2025년 3월 1일부터는 항소 또는 항고를 제기할 때, <strong>항소이유서 제출 기한과 방식이 명확히 적용됩니다.</strong><br />
이는 항소 절차의 신속성과 쟁점 정리를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p><p><br /></p><hr /><h3><strong>1. 항소이유서 제출 기한</strong></h3><p>항소법원으로부터 <strong>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40일 이내</strong><br />
구체적인 이유가 기재된 <strong>항소이유서를 반드시 제출</strong>해야 합니다.</p><ul>
<li>
<p>기한 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strong>최대 1개월까지 연장 신청 가능</strong></p>
</li>
<li>
<p>단, <strong>정해진 기간 내 제출하지 않을 경우 항소는 각하됩니다.</strong></p><p><strong><br /></strong></p>
</li>
</ul><hr /><h3><strong>2. 새로운 주장 제한</strong></h3><p>제출 기간을 지나 <strong>항소이유서에 포함되지 않은 새로운 주장을 뒤늦게 제출하는 경우</strong>,<br />
정당한 사유가 없다면 법원은 해당 주장을 <strong>각하할 수 있습니다.</strong><br /><br />
이는 항소심에서 쟁점이 불필요하게 확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입니다.</p><p><br /></p><hr /><h3><strong>3. 적용 대상 사건</strong></h3><p>본 제도는 다음과 같은 사건에 적용됩니다.</p><ul>
<li>
<p>민사사건의 항소 및 항고</p>
</li>
<li>
<p>가사사건의 항소 및 항고</p>
</li>
<li>
<p>행정사건의 항소 및 항고</p>
</li>
</ul><p>즉, 대부분의 항소 절차에서 <strong>기한 준수와 이유서 제출은 필수 요소</strong>가 되었습니다.</p><p><br /></p><hr /><h3><strong>4. 실무 유의사항</strong></h3><ul>
<li>
<p>항소제기 직후는 <strong>기한 계산이 가장 중요한 단계</strong>입니다.</p>
</li>
<li>
<p>사건이 타 기관에서 이송되는 과정에서 송달이 늦어질 수 있으므로 <strong>기록접수통지서 수령 즉시 기한 관리가 시작</strong>됩니다.</p>
</li>
<li>
<p>항소심은 <strong>‘무엇이 잘못되었는지’를 논리적으로 정리하여 제시해야 하는 절차</strong>이므로,<br />
단순 불복 표현만으로는 항소 이유로 인정되기 어렵습니다.</p>
</li>
</ul><p><br /></p><p><br /></p><p><strong>GK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항소 사건에서 기한 도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도록</strong><br />
접수일, 기한, 제출서류 일정을 전담하여 관리하며,<br /><br />
항소이유서 작성 및 제출을 체계적으로 도와드립니다.</p>]]></description>
			<author><![CDATA[gklaw]]></author>
			<pubDate>Thu, 30 Oct 2025 16:01:37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klaw.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 시행 안내]]></title>
			<link><![CDATA[https://gklaw.kr/?kboard_content_redirect=3]]></link>
			<description><![CDATA[<h3><strong><span style="font-family:Arial;">개인정보보호조치 제도 시행 안내</span></strong></h3><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p>2025년 7월 12일부터는 소송 관계인의 <strong>생명 또는 신체에 대한 위해의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strong>, 해당 당사자가 신청하면 법원의 결정에 따라 <strong>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공개되지 않도록 보호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strong></p><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p>이는 소송 과정에서 당사자의 주소나 연락처 등이 상대방에게 그대로 노출되는 상황을 예방하기 위한 제도로, <strong>신체적·정신적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목적</strong>으로 도입되었습니다.</p><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hr /><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h3><strong>1. 보호가 가능한 개인정보 범위</strong></h3><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p>보호조치 대상 개인정보는 아래 항목에 한정됩니다.</p><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ul>
<li>
<p>주소</p>
</li>
<li>
<p>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포함)</p>
</li>
<li>
<p>전화번호 및 휴대전화번호</p>
</li>
<li>
<p>팩스번호</p>
</li>
<li>
<p>이메일 주소</p>
</li>
</ul><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p>위 정보 외의 개인정보는 보호 대상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제출 시 유의가 필요합니다.</p><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hr /><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h3><strong>2. 신청 방법</strong></h3><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p>개인정보 보호가 필요한 경우, <strong>개인정보가 포함된 문서마다 별도로</strong><br />
<code><span style="font-family:Arial;">재판기록 열람 등 제한신청서</span></code><span style="font-family:Arial;">를 </span>제출해야 합니다.</p><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p>즉, 소장, 준비서면, 신청서 등 <strong>각 문서별로 해당 신청이 각각 필요</strong>합니다.<br />
신청이 누락된 문서가 있을 경우, <strong>그 문서는 상대방에게 그대로 열람·송달될 수 있습니다.</strong></p><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p>소장을 전자소송으로 제출하는 경우 <em>기본정보 입력 화면에서 ‘제출문서에 보임’ 항목을 해제하면</em><br />
주민등록번호, 연락처, 이메일 주소 등이 소장에 표시되지 않아 노출을 줄일 수 있습니다.</p><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hr /><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h3><strong>3. 유의사항</strong></h3><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ul>
<li>
<p>개인정보 보호조치는 <strong>법원의 요건 심사와 후속 조치를 거치므로 처리에 시간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strong></p>
</li>
<li>
<p>생명 또는 신체 위해의 우려가 있는 경우, <strong>필수적 기재사항을 제외한 개인정보는 가능한 기재하지 않거나 제출 전 가리는 것이 권장됩니다.</strong></p>
</li>
<li>
<p>판결·강제집행 등 사건 후속 단계에서 상대방 주민등록번호가 필요한 경우가 있으므로, <strong>보호조치 결정 전에는 해당 정보를 기재하지 않는 것이 안전</strong>합니다.</p>
</li>
<li>
<p>지급명령(독촉절차) 등 <strong>일부 절차는 본 제도 적용이 제외</strong>됩니다.</p>
</li>
<li>
<p>민사집행 등 특정 사건에서는 <strong>전자신청이 불가하며, 해당 법원에 종이 문서로 신청해야 할 수 있습니다.</strong></p>
</li>
</ul><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hr /><span style="font-family:Arial;">
</span><p><strong><span style="font-family:Arial;"><br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family:Arial;"><br /></span></strong></p><p><strong><span style="font-family:Arial;">GK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사건 진행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조치 필요 여부를 검토하고,</span></strong><br /><span style="font-family:Arial;">
필요 시 신청서 작성 및 제출 절차를 안내드립니다.</span><br /><span style="font-family:Arial;">
해당 사항이 우려될 경우 반드시 사전에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span></p>]]></description>
			<author><![CDATA[gklaw]]></author>
			<pubDate>Thu, 30 Oct 2025 15:52:1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klaw.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item>
			<title><![CDATA[GK법률세무회계사무소 신설 홈페이지 개설 안내]]></title>
			<link><![CDATA[https://gklaw.kr/?kboard_content_redirect=1]]></link>
			<description><![CDATA[<p><span style="letter-spacing:-0.4px;">안녕하세요</span></p><p>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입니다</p><p>저희 사무소는 법인회생·법인파산, 개인회생·개인파산 등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실질적인 해결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돕고자 새로운 공식 홈페이지를 개설하였습니다.</p><p><br /></p><p>이번 홈페이지는 의뢰인과 상담을 원하는 분들께 보다 명확한 절차 안내와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습니다.<br />
각 분야별 절차 설명, 준비서류, 상담 문의 방식 등을 체계적으로 정리하여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확인하실 수 있도록 구성하였습니다.</p><p>저희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단순한 상담을 넘어,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함께 해결 방안을 고민하는 파트너가 되고자 합니다.<br />
신뢰할 수 있는 법률·세무 전문가들이 직접 상담 및 진행을 책임지고 있으며, 의뢰인 한 분 한 분의 상황에 맞춘 실질적인 해결 전략을 제시하겠습니다.</p><p>앞으로도 보다 투명하고 책임감 있는 업무를 통해 의뢰인과 함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br />
새로운 홈페이지를 통해 편리하게 상담 신청 및 정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p><p>감사합니다.</p><p><br /></p><p><br />
</p><p><strong>GK법률세무회계사무소 드림</strong></p>]]></description>
			<author><![CDATA[gklaw]]></author>
			<pubDate>Thu, 30 Oct 2025 13:40:32 +0000</pubDate>
			<category domain="https://gklaw.kr/?kboard_redirect=1"><![CDATA[공지사항]]></category>
		</i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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