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입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2.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