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Rehabilitation

개인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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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회생이란?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채무자와 채권자의 이익을 조정하여 장래 발생할 채무자의 수입으로 채무를 갚아 채무자의 회생과 채권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제도입니다.

⚖️신청 자격

1. 계속적 또는 반복하여 수입이 발생 가능성이 있는 채무자
급여, 연금 그 밖에 유사한 정기적이고 확실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급여소득자
또는 부동산 임대/사업/농업/어업/입업소득 등 유사한 수입을 장래에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얻을 가능성이 있는 개인 영업소득자.
 
2. 신청가능 채무의 범위(한도)
무담보 채무 10억원 이하 담보부채무 15억이하의 부채를 부담하는 채무자만 개인회생 절차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한도를 넘는 개인 채무자는 파산이나 일반회생 절차 고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회생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의 역할

저희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풍부한 사건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황에 맞는 맞춤형 변제계획안을 수립합니다
법원 보정명령을 최소화하고, 원활한 인가 결정을 위해 실무진이 직접 관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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