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sonal Bankruptcy
개인파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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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파산이란?
채무자가 현재 능력으로 빚을 갚을 수 없어 파산선고를 받고 남은 재산을 환가하여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고 면책을 받아 경제적인 재기를 하는 제도로 채무한도액과 변제 기간이 없습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1. 개인 채무자와 채권자도 신청가능
단,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면 면책신청은 포함 되지않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어 파산절차가 폐지 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신청을 해야만 면책심리가 시작 됩니다.
2.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 평균수입이 가족의 최저생계비 (보건복지부 공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0 이하)가 초과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 할 수 있습니다.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더라도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경우에는 개인파산 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4.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외국인의 경우도,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이 됩니다.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의 역할
GK법률세무회계사무소는 다수의 개인파산 사건을 처리해온 경험을 바탕으로,
신청인의 상황을 면밀히 분석하고 가장 적합한 해결 방안을 제시합니다
정확한 서류 검토 및 작성
→ 법원 보정명령을 최소화하기 위해 제출서류를 철저히 점검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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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무 규모, 소득 수준, 재산 현황에 따라 개인별 전략을 수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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